안녕하세요! 철이에요!
이번에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란?
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해 주는 지원사업
◆사업목적
출생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지원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수 자동 소멸
*(예) 2023년 4월 27일 풀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신청방법
(1)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처리
(3)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이용방법
(1)기본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2)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처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결제 시 유의사항
-바우처 지원금을 초과하여 구매(결제) 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해야 함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 건 중 일부 부분취소 가능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제외) 바우처 자동복원. 다만,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가능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 방식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없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가능
*제외업종
1)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2)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3)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4)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5) 기타 :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저것 사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200만 원 요긴하게 사용될 거 같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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