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만 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
-25일이 토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구비서류
○공통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인의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지혜택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 철이 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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