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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미만-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내용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기간
2024.4.3(수) ~ 4.23(화)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기관
서울시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홈페이지 URL
신청기간이 끝났지만 너무 좋은 사업이라 올려 봤어요.. 죄송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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