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시장경보제도)
안녕하세요. 주식정거장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비정상적인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에 경고하여
투자에 주의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시장경보제도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장경보제도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2, 제5조의 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 투자주의종목이란?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주의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종가급변종목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의 5% 이상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주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단, 종가와 직전가격과의 차이가 1원인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음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잔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상한가 매수잔량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잔량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잔량의 90% 이상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당일 정규시장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
-매수수량이 매도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수량이 매수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지정되며, 상장지수펀드(ETF)는 지정되지 않음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풍문관여과다 종목
-당일의 인터넷포털의 증권 관련 게시판에 게시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풍문등이 최근 5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이거나 당일의 인터넷 풍문등의 조회수가 최근 1개월 평균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경우
-아래 01~0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2.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3.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4.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5.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
위 두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 5일중 동일한 내용의 풍문등을 이유로 3회이상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시황, 공시내용 등을 고려하여 풍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스팸관여과다 종목
-최근 3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식매매관련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로 신고된 건수가 직전 5일 또는 20일 평균 신고건수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경우
-아래 01~0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2.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3.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4.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5.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
위 두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 5일중 당일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스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ELW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7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ELW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1.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2.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3.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단, 코넥스주권은 제외)
4.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예고 요건
●초단기급등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코넥스시장 적용 제외) |
●단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
●중장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최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경우 |
●단기상승 & 불건전요건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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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상승 & 불건전요건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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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모든 종목 |
주의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한함 (다만,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요건
●초단기급등(예고)+초단기급등 초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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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급등(예고)또는 중장기 급등(예고)+단기급등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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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급등(예고)+중장기 급등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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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예고)+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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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단기상승&불건전요건 단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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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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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 투자위험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 |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로 재지정예고된 종목 중 재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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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
-초단기급등이나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 또는 투자주의반복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1.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2.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3.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또는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1.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2.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3.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그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투자위험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됨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 종목은 재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직전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됨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지정·해제와 관련된 날짜의 계산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주의각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지정예고·지정·해제됨
▷투자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 예고요건
-투자경고종목으로서 특정일의 주가가 다음에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익일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
1.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 될 수 있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 요건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인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매매거래정지 예고종목에 한함)
-투자경고종목으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매매거래정지 적용을 배제함
●투자위험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고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한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종목 투자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1.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2.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3.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4.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며,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종목의 지정 예고 요건
●초단기 급등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한 경우 |
●단기 급등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
●중장기 급등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
●단기상승&불건전요건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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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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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한함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투자경고종목 지정일'은 해제 직전의 지정일을 의미
▷투자위험종목의 지정 요건
●초단기급등(예고)+초단기급등 초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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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급등(예고)또는 중장기 급등(예고)+단기급등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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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급등(예고)+중장기 급등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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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상승&불건전요건(예고)+단기상승&불건전요건 단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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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상승&불건전요건(예고)+중장기 상승불건전요건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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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구성종목이 10개를 초과하는 업종 종목은 종합주가지수 대신 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 및 지정은 투자경고종목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투자위험종목의 지정해제 요건
-초단기급등 또는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1.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2.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3.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또는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1.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2.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3.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투자위험종목 지정시,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지속적으로 주가상승시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시간을 부여합니다
○매매거래정지 예고 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 종목에 대하여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 예고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2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매매거래정지 요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매매거래 재개시 투자위험종목으로 다시 지정되며, 매매거래 재개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부터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여부를 판단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지정·해제 및 매매거래정지 예고·매매거래정지와 관련된 날짜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이상으로 시장경보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