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40만원 받아가세요(법안 발의)
기초연금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떄문에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기초연금 입니다.
최근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이상이면 못 받았지만 이제는 모든 노인들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있던 불공정한 연계 감액도 폐지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정안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입되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23원 이하 입니다.
월 수급액은 다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 입니다.
단, 이렇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4월 25일 부동산 공시지가가 변동되면서 소득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중에는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월 소득액을 계산할때 이 무료임차소득도 함께 포함되니 해당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족 소유의 집에 임차료 지불없이 살면, 그 월세만큼을 산정하여 소득으로 잡겠다는건데요.
계산식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개월] 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집을 자녀가 소유하고 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5억 × 0.0078 ÷ 12 = 325,000원 이므로 소득으로 월 325,000원을 더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올해부터 월40만원씩 기초연금을 준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노인 복지를 위해 네가지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상향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4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 대해서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위 30% 어르신중에서도 일정한 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번쨰, 연계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초연금이 50%나 감액될 수 있는데요. 현재 기초연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불만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번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연금 수령액이 20%나 감액되는 기존의 내용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부 연게 감액제도 역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초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일부러 이혼을 해서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오늘은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기초연금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혼란만 주는 법안이 아닌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되는 좋은 법안으로 탄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