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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환급금 18만원 돌려받는 방법(종합소득세)

by 철이영희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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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환급금이 있습니다.

국민 당 평균 돌려받는 환금액이 매년 18만원 정도 라고 하는데요.

이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가 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돌려 받아야 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급금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환급대상

1.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외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2.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신고기간

매년 5월1일~5월30일 까지

 

우리가 불필요하게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요.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중에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부수입을 갖고 계신분이나,

배달, 영상편집, 앱 제작, 플랫폼 노동자 등이 늘어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고방법

국세청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어플이나 환급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쩜삼이 아주 편리합니다. 

 

 

잊지 않고 있다가 5월1일이 되면 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금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하면 사진처럼 내가 돌려받는 환급금을 금방 계산해 줍니다.

 

 

5년간의 총 소득도 알려주고, 여기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금금도 바로 계산해줍니다.

 

 

두구두구, 제 환금금이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세금신고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돌려받지 못한 세금 다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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